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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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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경상남도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성지학원 정관 제33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     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     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     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       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제1항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고 및 투표방법안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전까지 후보자의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전자투표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투표방법을 안내 하여야 한다.
⑥ (투표방법)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전자투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투표마감시간까지 투표 마감 한다.
⑦ (기표방법) 단기명 투표 방법에 의한다.
⑧ (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     자로 한다.
⑨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3명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보권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1.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 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학교운영 지원비의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     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       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       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       하여야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정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학이념과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      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    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관 제 3장 57조 학교운영위원회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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