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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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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정

학부모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성고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해성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기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임원 정수와 입후보자 등록수가 동일할 경우 찬반투표로 당선되며,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보다 많은 경우 최다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3학년학부모회 대표가, 부회장은 2학년학부모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감사는 1학년학부모회 대표와 3학년 대의원 중 한명이 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③ 필요시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3월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5/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등)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및 예산집행 결과 보고
  • 2. 학부모회 감사 보고
  • 3.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 4. 학부모회 임원 선출
  • 5.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6. 학교(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대의원회)
①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발의
  • 2. 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 보고 사항
  •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4.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6. 임시총회 소집요구
  •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 (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학부모회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⑤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기능별 학부모모임)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5조 (재정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회비 등 일체의 금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6조 (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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