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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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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해성고등학교 기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원거리 통학 학생 및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 등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과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인성교육 및 기숙사 내부 안전 지도를 위하여 해성고등학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운영비)
  • 기숙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입사 시 매월 관리비로 운영한다.
제3조 (감독)
  • 기숙사의 감독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학생 생활지도는 사감이 하고, 시설관리 및 예산 집행은 학교 회계 출납원이 한다.
제4조 (기숙사 이용 범위)
  • 1. 본교 학생은 입사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으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기숙사의 개사 시간은 본 학교 학칙에 규정된 하계, 동계 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로 개사할 수 있다.
제5조 (수칙)
  • 사감은 기숙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매년 [기숙사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조치사항)
  • 생활지도는 제 5장에 따라 지도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 퇴사 조치 후 경상남도 교육청 2015.학교폭력대책 기본시행 계획(2015.2.23.)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 (설치)
  •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교감
    • 2. 위 원 : 교무기획부장, 인성교육부장, 각 학년 부장. 행정실장, 사감, 학생 대표
    • 3. 간 사 : 안전교육부장
제9조 (직무)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기숙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 3. 입사와 퇴사에 관한 중요 사항
    • 4.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교육부장은 회의를 주관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 (사감)
  • 1. 기숙사생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부장 교사(안전교육부장)와 사감 1명을 둔다.
  • 2. 안전교육부장은 사감을 지휘 감독하고 기숙사생을 지도하며, 기숙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3. 사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생활지도, 학습지도 및 건강위생지도
    • 나. 화기 단속 및 안전 예방 지도
    • 다. 재난 대비 안전 지도
    • 라. 기숙사생의 입·퇴사 업무
    • 마. 기숙사 시설관리 및 활용
    • 바. 기숙사의 필요 소모품 구입 및 사용지도
    • 사. 기타 기숙사의 제반 업무
제12조 (자치위원회)
  • 1.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업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생활 자치위원회를 둔다.
  • 2. 생활 자치위원회는 회장과 각 학년 대표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기숙사 내의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제13조 (관리)
  • 기숙사생의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회계 출납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기숙사생의 급식에 관한 사항.
    • 3.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 4. 기숙사 관련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5. 기숙사 시설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4조 (기타직원)
  •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5조 (입사)
  • 1. 기숙사 입사 자격은 본교의 학생 중에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기숙사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기숙사 제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이다.
  • 2. 기숙사 정원은 여학생 40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인원을 감할 수 있다.
  • 3.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며 소정의 입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선발기준은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제1순위 : 원거리 거주자 및 차상위, 한부모 자녀
    • 나. 제2순위 : 성적이 우수한 자
    • 다. 선발인원은 계열별/성적별/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 5.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가.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 나. 공동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해 처벌이나 지도를 받은 자
    • 다. 기숙사생에 관한 생활 수칙에 부적합한 자
    • 라. 기타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6. 입사 허가는 매월 시작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당해 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 7. 입사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입사 신청서(부록1)을 제출하고 기일 내에 관리비 납부와 등록을 하여야 한다.(퇴사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부록3))
  • 8.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존 입사생들은 매 학년 초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입사는 매월 초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재입사)
  • 1. 한번 퇴사한 학생은 재입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재입사할 수 있다.
    • 가. 자진 퇴사한 학생
    • 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다. 재학 중 미인정결석이 3회 이하인 자
    • 라. 야간 자율 학습 및 기타 학교의 일과를 준수할 수 있는 학생
  • 3. 입사에 관한 16조의 규정은 재입사 학생에게도 준용한다.
제17조(호실의 배정)
  • 1. 각 호실에 따라 2인 또는 4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같은 호실에 동일 학년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불균형할 때는 혼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 (퇴사)
  • 1.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 2. 가정 사유로 인한 휴학, 휴사, 퇴사에 의하여 기숙사 생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퇴사한다.
  • 3. 퇴사를 원하는 자와 퇴사 명을 받은 자는 퇴사 신청서를 매월 20일까지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퇴사는 월 1회 매월 말 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다음의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가. 교칙 위반으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나. 취침 시간에 기숙사를 이탈하여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다.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완치까지 임시 퇴사)
    • 라. 음주, 흡연, 폭력, 사행성 게임 등으로 기숙사 내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단, 흡연은 학교 전체에서 라이트, 담배 소지 및 흡연을 한 자)
    • 마. 다른 기숙사생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자
    • 바. CCTV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 사. 무단으로 외박한 자
    • 아. 징계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 퇴사 지시 불응한 자
    • 자. 학교폭력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
    • 차.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자
    • 카. 금품을 갈취한 자
    • 타. 2주 이상 귀가 조치를 3회 차 받는 자
  • 6. 퇴사자의 잔여 기숙사비(관리비, 식비) : 월중 강제 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 강제 퇴사자는 퇴사를 통보받은 날, 또는 다음날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사물함 정리, 사물함 열쇠 등사감의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제19조 (이동 원부)
  • 기숙사 사감은 입사 및 퇴사로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숙사생 이동 원부를 기록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0조 (지도 조항)
  • 입사생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타 입사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지도 조항을 만들어 지도하고, 훈계 횟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 지도할 수 있다.
    • 1. 지도 조항
      • 가. 점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 나. 급식소 이용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 다. 등. 하교 시간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 라. 정독실 이용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 마. 각종 시설물 이용 시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 바. 타 호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 아. 다른 학생들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자. 외출, 외박 시 절차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 차. 휴대폰 및 전자기기 반납 및 사용 요령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 2. 특별 지도
      • 위의 지도 조항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는 2주 이상 귀가 조치를 학교장 명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생활 수칙

제21조 (기본생활 지침)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1. 입사생은 해성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력 신장 및 인격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2.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입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사용한다.
  • 5. 사감 선생님의 지시 내용 및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
  • 6. 기숙사 사감 또는 선후배 사이에 인사를 잘하고, 상호간에 화합하는 분위기 유지에 앞장선다.
  • 7. 기숙사 내의 폭력 근절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모범이 된다.
제22조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 1. 몸을 청결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2.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 3.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하지 않는다.
  • 4. 응급환자 발생 시는 즉시 사감실에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특이체질 해당자는 입사 시 사감실에 신고)
  • 5.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 관리를 한다.
  • 6.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3조 (호실 내에서의 생활)
  • 1. 호실 내에서 생일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 2. 개개인의 사물 및 침구 정리, 휴지통, 호실 내부 및 세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3. 호실의 공공 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훼손된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한다.)
  • 4.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 5. 호실 내에서는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기 연주나 라디오와 녹음기를 청취한다.
  • 6. 취침 시간에 호실 내에서 PMP, 노트북, 휴대폰의 사용을 금한다.
  • 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즉시 신고한다.
  • 8.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
제24조 (자습실 생활)
  • 1. 지정석을 이용하며 열람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 등이 발견되면 스스로 제거한다.
  • 2. 자율학습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킨다.
제25조 (컴퓨터 이용)
  • 1. 기숙사 자율학습 시간 중 컴퓨터 사용은 인터넷 강의 수강 및 과제물 작성에 한하고, 과제물 작성 시는 타 학생의 학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2. 게임, 만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 3.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사감 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 4.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 5. 컴퓨터 사용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휴대를 금한다.
  • 6.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 7.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26조 (세탁물 관리)
  • 1. 세탁물은 개인적으로 세면실의 세탁기에서 세탁한다.
  • 2. 세탁물은 개인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고 호실 바닥에 놓지 않는다.
  • 3. 세탁물 건조는 각 호실에서 건조한다.
제27조 (외박과 외출)
  • 1. 외박
    • 가. 외박은 사감의 허가를 받는다.
    • 나.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주 학교에서 정하는 날과 개인별 보호자의 요청 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
  • 2. 외출
    • 가.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개인적인 용무(병원진료)가 있는 사생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외출할 수 있다.
    • 나. 외출 시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외출한다.
    • 다. 불필요한 외출을 스스로 자제하고 외출 중, 기숙사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숙사 규정(제 20조)에 따른다.
제28조 (점호)
  • 1. 아침점호는 지정된 장소에서, 저녁점호는 9시 30분에 사감실 앞 복도에서 실시한다.
  • 2. 점호는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태도를 바르게 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 선생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 입사생은 점호 시 인원, 복장,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상태 등을 점검받는다.
  • 5. 사감 선생님은 점호 시 인원 및 특이 사항(환자 등)을 반드시 점검한다.
  • 6. 아침점호 시 기상 후 침구 정리 및 호실 창문(우천 등 기상 이상 시 제외)을 개방한다.
  • 7. 점호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운동이 가능한 복장으로 한다.
  • 8. 점호 무단 불참 및 지각 인원은 그에 상응하는 지도(제 20조)를 할 수 있다.
제29조 (입사 시 준비물)
  •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 2.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로션, 개인용 컵 등이 필요하며 입사 후 호실 구성원끼리 협의하여 구입토록 권장
  • 4.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준비
  • 5. 현금관리 :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함(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 교사에게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고 분실 시 개인 책임)
  • 6. 개인용 실내화 : 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로 구입
  • 7. 기숙사비 및 기타 경비(스쿨뱅킹 이용)
    • 가. 관리비
    • 나. 매월 급식비
    • 다. 방과 후 수업비 등
  • 8. 학습을 위한 전자제품(MP3, 테블릿 PC, 노트북, 전자사전 등)이나 핸드폰의 소지는 가능하나 분실 시 개인 책임
  • 9. 반입 금지 품목
    • 가. 다리미, 전기장판, 커피포트, 고대기 등의 전기제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반입 금지 (휴대폰 충전기, 헤어드라이어, 사전에 허용 받은 품목의 사용은 가능)
    • 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등의 인화물질 및 환각물질
    • 다.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은 가급적 반입을 스스로 자제한다.
    • 라.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 등, 바닥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
    • 마. 화투, 카드 등의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
    • 바. 칼 등의 흉기류나 기타, 다른 사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제30조 (기타)
  • 1. 사감실 앞의 칠판 또는 각층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감 교사의 지시 사항 등 전달 사항을 숙지한다.
  • 2. 등교 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키고,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 3.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호출될 때는 즉시 사감실로 온다.(방송시설 설치 후)
  • 4.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 5.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사생은 교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 6. 신문 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 7. 기숙사에 전화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학생 및 학부모)
  • 8.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말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 9.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비상 탈출구를 이용한다.(비상시 비상 탈출 망치로 방충망을 파손하고 출입문 개폐 가능)
  • 10. 아침 식사는 8시 00분에 배식이 종료된다.
  • 11.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교사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 12. 자율학습 시간 중, 환자는 사감실에 신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 13. 허락 받지 않은 비 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
  • 14. 노트북, 테블릿 PC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 하고 등교 시 전원을 차단하도 록 한다.
  • 15.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건강 및 환자 관리

제31조 (건강관리)
  • 1. 입사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위생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2.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준다.
  • 3.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 4. 일반 사식이나 먹거리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감 교사의 허락을 받아 반입을 허용할 수는 있다.
  • 5. 기숙사 건강관리 연간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실천사항 실시 대상 담당자 비고
    주무 협조
    건강관리능력증진 건강관찰 건강조사 3월 입사생 사감교사 담임 가정통신
    건강관찰 연중 사생 사감교사 담임
    건강상담 건강상담 연중 사생 사감교사 담임 가정통신
    건강문제관리 응급처치 및건강관리 대상학생 관리 응급처치 연중 사생 사감교사 담임
    전염병 학생관리 연중 사생 사감교사 담임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독감) 10~12월 희망자 사감교사 개별접종 가정통신
    건강습관형성 손 씻기 지도 연중 연중 사생 사감교사 담임
    이 닦기 지도 연중 연중 사생 사감교사 담임
    환경위생 실내외 환경위생 화장실, 쓰레기장 방역 및 위생점검 분기1회 행정실 사감교사 여 사감
    안전 관리 안전시설점검보완 연중 행정실 사감교사 여 사감
    급수 관리 급수위생점검 연중 행정실 사감교사 여 사감
제32조 (응급환자 구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생명을 구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조 활동을 한다.
  • 1.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능한 응급처치를 하되 119신고로 2차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불필요한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3.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 4. 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 5. 환자 발생 및 후송 방법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6.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사감 교사는 환자의 상황을 살피며 동행한다.
  • 7.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기숙사 담당부장(안전교육부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 (일반 환자 관리)
  • 1. 사감 교사는 보호자에게 알려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환자가 이동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사감이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3.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해야 할 경우 학교에 보고한다.
  • 4. 전염성이 강해 격리가 필요한 계절 질환 환자는 귀가(임시 퇴사)하여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급식 및 보건위생

제34조 (급식 및 보건위생)
  • 1. 급식 시간은 [기숙사운영 세부계획]에 따른다.
  • 2.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및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급식 관리 책임자인 영양사는 남은 음식 사용을 금지하고, 인수인계 및 보존식 보관을 철저히 한다.
  • 4. 급식소 사용 연료(LNG, LPG 등) 및 상시 전력 사용기기의 안전진단 실시, 급식 위생 및 기계· 기구 수시 점검 등 위생·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5. 식사 전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제8장 시설·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제35조 (시설관리)
  • 1. 시설관리 비용은 기숙사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행정실장은 기숙사 시설관리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 3. 시설관리 요원은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한다.
  • 4. 기숙사 사감은 매일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기숙사 담당부장(안전교육부장)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5. 사감은 기숙사 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단 기숙사의 청결 유지를 위해 별도의 청소 인원을 둔다.
제36조 (안전관리 및 예방)
  • 1. 시설관리 요원과 사감은 화재 또는 지진의 발생으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물에 대한 안전, 소방시설, 비상문의 개방 등을 점검한다.
  • 2. 사전 예방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 실행함으로써 화재 등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항목 및 행동 수칙

행동항목 사감 교사 입사생
전열기 사용
  • 사적인 용도의 전열기구의 사용을 일절 금지시킨다.
  • 수시로 호실에 전열기 사용 여부를 확인 한다.
  • 일체의 전열기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 는다.
  •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감 교 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인화 물질 소지 금지
  • 성냥, 라이터 소지를 금한다.
  • 생일 케잌의 촛불 및 폭죽 사용 금지시 킨다.
  • 인화 물질 소지 및 사용을 금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한다.
제37조 (재난대비)
  • 1.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분기항목 1/4 2/4 3/4 4/4
    소방서와 협조한 안전교육 및 훈련 1회 1회
    자체 소방 훈련 1회 1회
  • 2. 각 층별 호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3. 화재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행동항목 사감 입사생
    최초 발견시
    • 육성 및 방송으로 호실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 육성 및 호실을 돌며 신속하게 전파한다. (불이야!!)
    초기 긴급 조치
    •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
    • 전체 전원을 차단한다.
    • 화재 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한다.
    • 최초 발견자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
    • 자치회 회장(호실 실장), 사감에게 신속 하게 알린다
    • 화재 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고 대피한다.
    대피
    • 상황에 맞는 비상 대피로를 따라 대피 하도록 유도한다.
    • 담당 학생은 정해진 비상 대피로를 따라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119 신고
    • 긴급 조치 후 119에 신고한다.
    대피 후 조치
    • 부상자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한다.
    • 응급조치 후 인원을 파악한다.
    • 응급조치에 함께 참여하고 사감의 지시 에 따른다.
  • 4. 층별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숙지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숙련되도록 한다.
    업무 및 역할 담당자
    훈련 책임자 안전교육부장, 행정실장
    화재 사실 알림(경보기) 최초 발견자
    전원 차단 전체 사감
    2층 사감 및 기숙사 회장
    소화기 분사 전체 사감
    호실 각 호실 담당자(각 호실 대표)
    2층 사감 및 기숙사 3학년 대표
    대피 인솔 전체 사감
    호실 각 호실 담당자(각 호실 대표)
    2층 사감 및 기숙사 2학년 대표
    119 신고 사감
    의료구호 분대 기숙사 3학년생
    방호복구 분대 기숙사 1, 2학년생
    피해 학생 응급 조치 사감
    인원 파악 사감
    종료 선언 훈련 책임자
이름

제9장 회계

제38조 (회계)
  • 기숙사의 회계는 수익자부담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회계로 한다.
제39조 (기숙사 관리비)
  • 1. 기숙사 관리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학생 부담이 최저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시행한다.
  • 2. 기숙사생 급식비, 관리비 징수와 환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가. 기숙사 관리비는 매월 단위로 징수하고 중간 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 나. 학기 중 관리비는 130,000원으로 한다. (단, 월 10일 미만 등교 시 관리비는 1일 6,000원으로 일할 계산한다.)
    • 다. 월중에 수시 입사한 경우에도 당초 정한 월 기숙사 관리비 전액을 징수한다.
    • 라. 급식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되, 급식계획 수립과 급식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하여 급식 신청 및 급식비 징수기일은 급식 전월 25일까지로 한다.
    • 마. 수납한 기숙사 급식비는 5일 이상 입원으로 인한 장기 결석, 전학 및 자퇴 시에만 환불한다.
    • 바. 기숙사 관리비의 수납 방법은 스쿨뱅킹제로 한다.
제40조 (예산과 결산)
  • 1. 1회계 연도 단위로 편성 집행하되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세입은 학생 부담의 기숙사 관리비로 편성하고,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 3.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 4. 세입과 세출에 관한 집행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41조 (기타 사항)
  • 기숙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에 정한 사항과 기타 본교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준용하되,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도 규정) 기숙사생에 관한 지도 규정을 첨부로 둔다.

제3조 (부담금) 신입생의 기숙사 부담금은 입학 등록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 개정한다.

제8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첨부로 둔다.

제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첨부로 둔다.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제18조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개정한다.

제1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제2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2일 개정한다.

제2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제24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일 개정한다.

제2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제27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한다.

제2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세부계획) 기숙사 운영 세부 계획을 별도로 둔다.

선 서 문(신입생 입사 시)

나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사칙과 사생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항상 질서와 면학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앞장 서 모교의 좋은 전통을 창조하고 계승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것을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사 생 수 칙

1. 부단한 노력과 집중력으로 학력 향상에 힘쓴다.

2. 준법성과 책임감으로 기숙사 생활 수칙을 준수한다.

3. 동료애를 발휘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4. 투철한 주인 정신으로 공용 물건을 아껴서 사용한다.

5. 근면한 생활습관으로 주위를 정돈하고 청결하게 한다.

6. 기숙사에서는 사감 선생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7. 사감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무단 외출·외박을 금한다.

8.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며 타 호실 출입을 금한다.

나의 다짐

1. 나는 나의 뜻을 반드시 실현한다.

2.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3. 나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4. 나의 모습은 부모님과 모교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가풍과 모교의 전통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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