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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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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2025학년도 장학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적용한다.
제3조(장학생의 종류와 선발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외부 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장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교육부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1학년 부장교사, 2학년 부장교사, 3학년 부장교사 및 업무 당담자 4명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생 선정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장학생 자격 및 선정

제8조(자격)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② 본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된 자
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⑤ 기타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선정)
① 담임교사 또는 각 학년 부장교사는 소정 서식에 따라 장학생 후보를 선정하여 장학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장학생 후보자는 복수가 되도록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
제10조(선정 제외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① 장학생 선정에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은 자
제11조(자격상실 및 장학금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한다.
 1.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학기 전에 징계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학기 후에 징계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중 수혜금지)
장학금은 당해 학년에 중복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내 ·외 경진대회에 입상함에 따라 포상금을 수혜 하는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경상남도 장학생 선정·관리 업무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8학년도 1,2학년 2학기 기말 장학생 선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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