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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생아르바이트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7.20

1. 관련

 . 2026 경남교육 3-2-1교육인권경영으로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 기본계획알림방 26-1617342026. 노동인권교육 운영 계획

2. 최근 방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부당한 근로시간 강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 중 학생 아르바아트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안내 내용

 .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등)

 . 청소년 근로 보호 핵심 기준(최저임금,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

 . 유해·위험업종 취업 제한 안내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이럴 땐 이렇게! 상황별 Q&A

 . 권리 침해 발생 시 상담·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아르바이트 전 최종 체크리스트

4. 협조 요청 사항

 .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 대상 사전 지도 실시

 .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 안내 및 가정 내 지도 협조 요청

 . 교내 상담 창구(Wee클래스 등)를 통해 아르바이트 관련 애로사항 상담 연계

5.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268-1452, 장학사 한태희)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 배부용 아르바이트 안전 안내 리플릿 1.  .



본 공문은 전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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