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고 2024. 6. 21.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학생자치규정 중 ]제4장 제22조 대의원의 자격 상실의 규정을 신설하고 학생선도규정 중 제10조 징계의 기준을 개정하며 제11조 선도경감의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하고자 하오니 교육주체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생선도규정과 학생생활규정을 함께 첨부합니다. 검토하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에 참여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 기간: 2024. 7. 11. ~ 2024. 7. 19. 16시 30분 까지 - 설문 및 의견수렴: - 학부모: https://forms.gle/k9KuLKrJo5DiWcnh7
- 학생: https://forms.gle/r5u2RcT8ZgU5Uarw8
- 교원: https://forms.gle/fm2JJG4KF1Ya4gs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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