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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에서 청소년증 발급 홍보 공문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920(2025. 6. 5.,“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및 협조 요청”)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 1) 발급대상: 9세~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4) 교내 활용 방안(예시)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청소년증 제작시 개별 학교별 표기 불가) - 교통카드 칩을 활용한 도서, 급식, 출석 관리 등 * RF 인식 단말기 필요 나. 홍보 및 협조 사항 1) 가정통신문 발송 - 붙임 1 참고(필요시 단체 발급제도 활용) 2) 학생들에게 청소년증 발급 안내 및 홍보 3) 청소년증 홍보물 게시판 게시 등 온, 오프라인 홍보(붙임 4 참고) 4) 학교 중단 청소년 발생시 청소년증 발급 적극 안내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홍보
붙임 1. 2025년 청소년증 발급 가정통신문(안) 2.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1부. 3. 청소년증 단체발급시 학생 본인 작성 예시 1부. 4. 청소년증 홍보물 1부. 끝.
본 공문은 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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